박준서 (법조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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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박준서(朴駿緖, 1940년 4월 20일 ~ 2024년 8월 21일)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. 1993년 10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.
학력:
- 경복고등학교 졸업
-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-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
주요 경력:
-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
- 199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
- 1993년 청주지방법원장
- 1993년 10월 11일 ~ 1999년 10월 10일: 대한민국 대법관
- 2009년 ~ 2013년 서울법원조정센터장
-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
주요 재판:
-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내란죄 및 반란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,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, 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,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.
박준서 대법관은 퇴임 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을 역임하며 조정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. 2009년 인터뷰에서 그는 "국민 1인당 소송건수가 세계 최고라는데, 그 많은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라"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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